제스트항공 운항중단 피해자 116명에 배상금 7135만4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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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항공 운항중단 피해자 116명에 배상금 7135만4000원 지급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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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항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배상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필리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닷새간 승객운송을 중단한 제스트항공을 상대로 소비자 116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돼 에어아시아제스트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총 7135만4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제스트항공은 2013년 말 에어아시아항공사에 인수되면서 에어아시아제스트로 상호가 변경됐다.

위원회는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운항 중단이 명백한 만큼 승객들의 귀국 지연 등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운송지연 시간별로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700달러를 지급하고 귀국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약 7700명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것을 에어아시아제스트에 권고했다.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 법원 소송과는 달리 소액·다수의 피해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 분쟁을 비용 부담없이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 성립 건은 다수 동일 유형의 항공서비스 분쟁을 소송이 아닌 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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