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특정 온라인매체에만 온라인 광고활동을 하도록 제한해 시정명령을 부과받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한 한국지엠은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이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행위 중지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활동을 장기간에 거쳐 특정한 매체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로운 판촉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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