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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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 ‘최다’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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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40대·여)는 2013년 4월 약정기간이 만료된 A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고 B사로 신규 가입했다. A사는 설치기기를 회수해 갔지만 2014년 6월 통장정리를 하다 서비스 대금이 계속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정모씨(40대·남)는 2009년 6월 C사의 인터넷과 전화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이후 약정 기간이 경과한 2014년 2월 해지를 신청했지만 재약정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월말 1900만명에 달했지만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1년 전 161건보다 44건(27.3%)이 늘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이 중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가입자 100만명당 가장 많은 21.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동기 대비 피해가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한 것이다.

피해유형별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이 29.4%(50건)로 가장 많았다.

또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했다.

이외에 계약 당시 안내와 달리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가 14.1%(24건)이었다.

이 같은 피해는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8.9%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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