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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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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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제품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체중감량을 위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일부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된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사용이 중지됐다.

센노사이드(Sennoside)는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지만 과다복용 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2000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저렴한 가격·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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