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근로소득자중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1년 전 자녀를 낳은 이들보다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000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을,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을,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은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축소된다.
작년 2월 연말정산 당시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법이 바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받게 돼 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31만760원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자녀 출생 공제만 봐도 그런 세수추계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