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 개조 허용…화물차↔특수차 차종변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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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 개조 허용…화물차↔특수차 차종변경도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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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승용차(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캠핑용 승합차, 캠핑용 특수차, 캠핑용 특수차(화물차 기반). [국토교통부 제공]
캠핑용 승용차(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캠핑용 승합차, 캠핑용 특수차, 캠핑용 특수차(화물차 기반). [국토교통부 제공]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오는 28일부터는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869대로 2014년 말(4131대)보다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지만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시 승차정원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지만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 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조항도 캠핑카가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캠핑카에 취사·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 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돼 시행된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된다.

캠핑용 승용차(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캠핑용 승합차, 캠핑용 특수차, 캠핑용 특수차(화물차 기반).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그간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지만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이 허용됐다.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를 시행 중으로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동차에 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자기인증표시 중에서 제작시기는 제작연도까지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돼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들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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