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양도성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12월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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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양도성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12월부터 본격 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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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지 한양도성 내부가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2·3·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된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공휴일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함께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으로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을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시스템’, 결제수단을 사전등록해 과태료와 녹색교통 관련 각종 시설 이용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원을 반영(총 2040억원)했으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해 올해 한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계형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치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차량은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7월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5등급 차량 저공해 사업’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현재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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