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약초 포장·판매 ‘우슬’ 제품 판매중단·회수…중금속 기준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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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약초 포장·판매 ‘우슬’ 제품 판매중단·회수…중금속 기준초과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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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이천 소재 금광약초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을 초과(1.7mg/kg)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5일·6일·13일·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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