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입찰서 담합한 텔타온 대표이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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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입찰서 담합한 텔타온 대표이사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3.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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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한 델타온, 케이티지엘에스, 아이디일일구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들 3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델타온 등 3개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분동이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만든 금속물체를 의미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의 완성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분동을 승강기가 설치된 곳까지 운반하는 분동운반 용역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사로 하기로 결정한 후 3개사가 투찰할 투찰가를 알려주었고 3개사는 델타온 대표이사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델타온 대표이사는 케이티지엘에스의 최대주주이자 3개사의 실질적 경영자이기도 하다.

이들 3개사는 합의된 내용으로 투찰해 3건의 입찰에서 모두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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