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부적합 21개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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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모제 부적합 21개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3.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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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헤나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헤나 염모제 28개 제품 중 부적합 2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과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900여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과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무신고 등 업소를 고발·영업장 폐쇄 조치했고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 패치테스트 미실시 등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3개 다단계판매업체를 현장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 확인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한 결과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추가로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총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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