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기관에 부당 노무보조·해외 경비지원한 스미스앤드네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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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기관에 부당 노무보조·해외 경비지원한 스미스앤드네퓨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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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인력 지원과 학술대회·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스미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의 한국법인으로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2014년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사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와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스크럽 간호사는 손을 소독하고 수술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말하며 PA는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 중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은 기술적 지원업무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PA와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했다.

또한 스미스앤드네퓨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하게 되면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해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도 지원했다.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참가 의료인에게는 직접 지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사전에 자신의 지원을 받아 참가하는 의료인들과 접촉해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보스턴 해외교육훈련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는 골프 경비 2375달러를 지원하고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허용되는 경비인 교통비·식사비로 조작했으며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각 50만원의 강연료도 지급했다.

공정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의해 구매선택이 왜곡될 경우 환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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