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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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9.01.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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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이 김도진 기업은행장과 함께 인근 자영업자와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대의 초저금리를 적용한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완화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초저금리 특별대출’,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카드대금 선 지급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대출이다.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우대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기업 당 대출한도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2억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1억원이다.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은 미래에 발생할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리 연 1%포인트를 감면해주는 대출이다. 총 지원규모는 2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입금계좌를 기업은행 입출금식계좌로 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카드매출대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있어 만기에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드매출대금의 자동 상환 비율은 대출자가 정할 수 있다.

특별대출 외에 카드매출대금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입금 지연 없이 받을 수 있는 카드대금 선 지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카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을 해소해 현금흐름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업은행은 기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서비스는 물론 비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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