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속 30km 이하 제한 ‘30구역’ 법제화 추진…“보행교통사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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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속 30km 이하 제한 ‘30구역’ 법제화 추진…“보행교통사고 줄인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4.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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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권 도로 전체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제도가 올해 안에 시행된다고 도로교통공단이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39%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는 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이르며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수는 평균 3배,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 수는 5배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주택가, 학교, 고령자·장애인 시설 주변 일부 도로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고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속성과 기능상 이동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 생활권 도로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법제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에 의해 지배되는 생활공간을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30존'으로 불리는 속도제한구역 등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 충격속도 그래프.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시부 일반도로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30존은 보행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시부 주거지역의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시속 30km 이하인 경우 보행자의 사망률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행자 보호구역 또는 생활도로구역 등의 명칭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면서 “30구역이라는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자량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생활도로 구역 지정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해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올해 중으로 30구역을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차량 주행속도는 보행교통사고 인명피해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보행이 빈번한 생활권 도로가 30구역으로 법제화 될 경우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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