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과거 5년간 놓친 공제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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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과거 5년간 놓친 공제까지 신청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3.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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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지난 13일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

특히 납세장연맹이 분석한 환급사례 중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와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경우 등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 집주인이 꺼려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이사한 후 공제 신청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2016년 환급신청코너를 지난 1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추가 환급에 따르는 지원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뿐만 아니라 지난 2012~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4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돼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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