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소규모 사업장 찾아 무료 노무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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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소규모 사업장 찾아 무료 노무 컨설팅 실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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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강남·동대문·마포·영등포·중구를 중심으로 마을노무사 25명이 직접 방문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들이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4인 이하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영업을 쉴 수 없어 마을노무사를 직접 사업장에 파견해 현장컨설팅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노무컨설팅 신청 사업장은 74곳으로, 이중 3~4인 이하 업체가 42개, 2인 이하도 32개나 됐다.

지역적으로는 사업장이 몰려있는 강남구가 74곳 중 60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음식점업 29개, 피부미용·학원 등 서비스업 16개, 제조업·건설업 등 기타업종 15개, 도소매 14개 순이었다.

사업장을 방문한 마을노무사들은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2~3차례 방문해 심도 있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어려운 노동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식 등도 제공한다.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시범 운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와 시범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점를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편의점, 주점,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마을노무사의 활동상황과 사업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해 내년에는 전 자치구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200개소를 지원하고 신청수요를 감안해 연차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마을노무사 제도는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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