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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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과징금·검찰 고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1.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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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300만원이 부과되고 검찰에도 고발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가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0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입찰금액이 사전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추가 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2차에 걸친 입찰과정을 통해 16개 품목의 낙찰자가 변경됐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의 내부 관련부서가 입찰행위에 대해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작성한 내부 문건도 확보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중공업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위반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적발해 제재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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