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민자고속도로, 11일부터 통행료 중간 정산 없이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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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민자고속도로, 11일부터 통행료 중간 정산 없이 무정차 통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1.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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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려면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오는 11일부터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8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영업소 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해 통과해야 한다.

▲ <자료=국토교통부>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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