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000호 매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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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000호 매입 신청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0.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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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호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이며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이다.

11월1~18일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의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발송되며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조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해 소형아파트 매입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할 주택으로 40세미만 청년과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 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하되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기금이자, 임대관리 수수료, 재산세 등 공과금으로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종료 후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시기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 입주자 자격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모집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중위 소득(3~6분위) 수준의 청년·신혼부부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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