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126억4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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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126억4000만원 과태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7.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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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 3507명이 적발돼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8월1일부터 설치·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에는 분양권과 기존 주택, 토지 실거래 신고 위반도 모두 포함됐다.

▲ <자료=국토교통부>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27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었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지난 6월 말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토록 했다.

지자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국토부와 전국 시·도,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와 해당 시·도, 시·군·구에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전화 신고할 수 있다.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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