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시장지배적 지위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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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시장지배적 지위 강화 우려”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7.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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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를 불허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을 이유로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를 차지하게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즉 합병법인이 설립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SO) 업계 점유율 1위이며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IP)TV 업계 2위로 두 회사가 합병하면 가입자 717만명에 달하는 거대 방송기업이 된다.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도 25.77%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시장점유율인 29.34%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반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케이블업계의 자구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규모와 지역사업자의 한계 등으로 가입자가 감소하고 매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조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번 인수합병 불허로 자구적인 구조개편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7개월간 지속된 심사 결과를 기다린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여러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A에 대한 최종결정은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지며 SK텔레콤은 이달 20일께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행동”이라며 “전원회의에서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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