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원룸주택 확대 공급… 민간 건설 원룸 200호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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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원룸주택 확대 공급… 민간 건설 원룸 200호 추가 매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6.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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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을 추가로 매입해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 200호를 매입한다며 7월1~22일 SH공사를 통해 매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4회에 걸쳐 총 2956호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2500호는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됐다.

이번 매입 유형은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단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SH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배치도·평면도를 포함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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