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서촌·인사동 등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신축·수선 지원금 1.5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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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서촌·인사동 등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신축·수선 지원금 1.5배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6.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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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개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과 주변부에서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보조·융자 지원금이 기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진다.

예를 들어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타 지역 최대 1억2000만원보다 6000만원 많은 최대 1억8000만원(융자 9000만원 포함)까지, 한옥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최대 1억5000만원(융자 3000만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거나 주변에서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옥 신축·수선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을 건축법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한옥 건축시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골목길과 좁은 필지로 구성된 한옥밀집지역에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해 한옥을 건축할 경우 역사성을 간직한 골목길 형태 유지와 실내공간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 지역에서 좁은 한옥 골목길 변에 한옥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도로 폭을 완화 받을 수 있고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한옥자산선언 이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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