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연말까지 청년전세 5000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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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연말까지 청년전세 5000호 추가 공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5.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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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도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지만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000호를 이르면 6월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

또한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임대인은 그동안 소득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꺼려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대신해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제출토록 했다.

대학생은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고 공통서류만 제출받고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받도록 했다.

계약기간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고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삼자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상당기일이 소요됐던 계약체결 기간은 임대인과 대학생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외에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 있는 대학생과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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