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사, 소양강댐 수문 공사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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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사, 소양강댐 수문 공사 입찰 담합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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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영업 담당자들은 세 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은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삼성중공업은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금전기업은 공동 도급사로 하도급이 불가능해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건설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 2억6200만원, 금전기업 2억9100만원 등 총 8억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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