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기부상 주인 따로따로…서울시, 실제 주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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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기부상 주인 따로따로…서울시, 실제 주인 찾는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2.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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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택 4채와 주택 사이 도로를 합쳐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도로 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주가 각각 달랐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도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였다.

시는 당시 작성된 환지조서를 확인해 실소유자를 찾아 등기신청을 완료했고 A씨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이처럼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55년(1937~1991년) 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85만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시 면적의 22%인 133.15㎢(58개 지구)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청산금 미납,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토지의 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평균 10년 정도로 장기간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토지의 매매·분할·합병 등이 이뤄져 등기부와 실제 환지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등기된 토지 목록을 뽑아 시가 갖고 있는 환지조서와 비교·대조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 신청(등기소),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정리(구청)로 정비 후 실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환지의 경우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납부 즉시 등기를 신청해주고 소재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재산을 압류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청산금은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와 환지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으로 종전토지보다 환지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등기촉탁이 이루어졌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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