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출시…깡통전세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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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출시…깡통전세 우려 해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2.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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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한 것으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다.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가입절차. <자료=국토교통부>

별도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큰 차이가 없다.

연간 보증료는 전세대출액의 0.05%와 전세금의 0.15%를 더한 액수다.

전세금 1억원의 경우 전세대출이 7000만원이면 1억원에 0.15%를 곱한 15만원과 7000만원의 0.05%인 3만5000원을 합한 18만5000원이 연간 보증료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유공자 등은 최대 40%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조건도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을 구분해 따로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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