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20일 내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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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20일 내 번호판 발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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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험운행구역은 지난해 10월 지정한 고속도로 서울~신갈~호법 41km 구간과 국도 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 구간 등이다.

국토부는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고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먼저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과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해당 차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번호판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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