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 기승…금감원, 지급정지·피해구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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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기승…금감원, 지급정지·피해구제 불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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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조건만남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금, 보증금, 안전비 등을 명목으로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해 이를 가로챘다.

또 채팅앱을 통해 출장마사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격을 흥정하고 대포통장으로 선금 10만원을 입금받은 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도 요구했다.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접근해 음성지원파일을 설치하게 한 후 얼굴 등의 영상을 녹화하고 개인정보를 빼내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송금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이버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의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며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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