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사 직원에게까지 퇴직연금 속여 판매…3200여명 세금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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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사 직원에게까지 퇴직연금 속여 판매…3200여명 세금폭탄 우려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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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전경.

교보생명이 내부 직원들에게까지 퇴직연금을 부실판매해 세금폭탄을 맞게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교보생명이 2007년 4월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개인퇴직계좌(IRP) 에 직원 4000명을 가입시키면서 중간정산 퇴직금 전부를 가입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없다고 속이고 매년 차감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알리지도 않고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퇴직계좌 또는 IRA라고 불리는 IRP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거나 실제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자신명의의 계좌로 적립해 연금 등 노후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 전액을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면 가입가능하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의 지속적 적립, 자유로운 적립금 운용, 과세이연에 따른 세제혜택이라는 3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발생된 운용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과세돼 낮은 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분류과세가 된다.

그러나 교보는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예치시켜 연금 수령시도 세제혜택을 못 받게 했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직원들이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고액의 수수료만 떼어가고 세제혜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집단 민원이 발생해 회사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공동소송 등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2007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도입하면서 전 직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애사심을 앞세워 자사 IRP가입을 강권했다.

교보생명은 IRP 가입시 중간 퇴직금의 일부만 납입해 가입해도 세제혜택을 본다고 해 중간정산퇴직금의 일부 가입자가 3200명(기퇴직자 포함)이 넘었다.

2007년 4월27일 계약청약서에 ‘이 보험에 관한 계약내용은 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어 직원들은 당연히 퇴직연금 과세이연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교보생명에 다니면서 2007년 4월 퇴직금중간정산으로 2억여원을 받은 이모(55세·남)씨는 이중 1억7000만원을 회사의 종용에 따라 교보IRP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회사는 중간퇴직금의 일부 가입자도 막지 않았고 이씨도 당연히 과세이연계좌로 세제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

또한 이씨가 가입한 IRA약관 원금보장형에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차감한다는 명시적인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퇴직 후 이자 8000만원이 부가돼 해약시 1320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수수료로 1000만원이 넘게 떼어간 것을 보고 세금과 수수료 폭탄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6월말 경 일부 가입자는 과세이연대상이 아니라고 그 동안의 수익은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교보생명은 당연히 계약 당시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했어야 했고 만일 고지했다면 가입자들은 전액을 납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교보생명은 실적 압박으로 내부 직원들을 속이고 가입시켜 안정적인 노후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금융종합과세 6~38%와 이자소득세 15.4% 등 세금폭탄만 떠안겨 준 셈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3200여명 직원들에게 과세미이연 사실을 중간정산금, 1차 보상금, 2차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일부 퇴직자들이 IRA 해지하면서 과세미이연 사실을 알게 됐고, 교보생명은 해결책으로 지난해 7월경 ‘해지시 전액보다는 일부 인출을 하라’는 안내를 했을 뿐이다. 이는 2000만원 이상 인출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들이 제대로 가입했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7%의 퇴직소득세로 저율 과세 되지만 세제혜택이 없어져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간 연금수령액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돼 2000만원 초과시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세금폭탄을 맞게 된 3200여명의 퇴직직원들은 ‘교보생명 IRP대책위’를 구성해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교보상품 불매운동과 공동소송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교보가 자사 내부 직원에게도 사기성 부실판매를 강행했는데 다른 기업의 임직원들과 보험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상품을 판매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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