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서비스 실효성 논란…기업 절반 가량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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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서비스 실효성 논란…기업 절반 가량 외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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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를 근로소득자가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가 개통되는 19월 이전에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소속 근로소득자들의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을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시간이 빠듯하고 추가적인 전산개발이 필요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11일 114개사 연말정산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세청 홈택스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약 43%(49개 회사)였다고 12일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46%(53개 회사)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공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연말정산 기간에 임박해 이번 서비스가 공지돼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급여가 10일에 지급되는 회사의 경우 19일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한 응답 기업 실무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관련 매뉴얼과 동영상이 늦게 제공돼 회사로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기업 실무자는 “소속 근로소득자가 온라인으로 잘못 공제사항을 입력해 부당공제 처리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추진해온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너무 급하게 추진돼 작년 연말정산파동에 이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편리함 뒤에 부당공제추징 위험이 커지는 단점도 있어 간편 온라인 제출시 공제요건을 더욱 꼼꼼이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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