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조건 50만원 미만 수입품 담보제공 생략
상태바
재수출조건 50만원 미만 수입품 담보제공 생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5일부터 관세 등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을 다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모니터를 수리(A/S)해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할 경우 세액상당의 담보를 제공해 면세를 받고 재수출 이행 시 담보를 되돌려 받는 것이다.

현재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완화로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수의 40%(연간 약 5000건)가 담보제공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됐다.

또 관세를 월말에 한 번에 모아 납부하는 업체(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는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하면 된다.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건수가 많은 업체의 편의를 위해 납부월이 같은 납부서를 월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은 후 계속 지정을 받으려면 매 2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처음 신청할 때 ‘자동갱신’을 표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관장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생략 기준 확대와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감소와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