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사장 4곳 감사로 3억5천만원 절감…단가 적용 오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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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사장 4곳 감사로 3억5천만원 절감…단가 적용 오류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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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장에서 컨설팅 감사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시민감사관.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도급액 5억원 이상의 관급 대형 공사장 4곳의 공사단가 적용 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모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성남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건축·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7명이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3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전문 컨설팅 감사를 한 결과다.

감사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장과 태평1동 복지회관 신축공사장,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운중동 공사장, 성남시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현장 등에서 각 2~3일 상주하면서 진행됐다.

성남시는 감사에서 조경 시설 배수로의 잡석 부설과 교량 외장재 수량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한 경우, 맹암거(지하배수시설)와 파형강관 배수관을 중복해 설계에 반영한 경우, 오수관 설치의 적합성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수밀시험비와 CCTV 조사비를 설계에 반영한 경우, 방음벽 철거 수량과 운반비를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한 경우, 하루 만에 도로굴착·복구 후 맨홀 기초 버림 콘크리트 타설과 야간 안전등을 설계 부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등을 적발해 공사비에서 감액하도록 했다.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성남시 공사 발주 부서에도 시정 조치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도급액 5억원 이상의 관급 대형 공사장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감사를 벌여 7억2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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