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총 210건 정부정책·제도 변화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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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총 210건 정부정책·제도 변화 담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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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달라지는 28개 부처 총 210건의 정부정책과 제도변화를 담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제작·배포되는 이 책자에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삽입했고 월별 변경사항과 시행시기별로 목차를 구성했다.

책자는 전국의 일선 관공서와 공공기관, 은행 등에 비치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책자에 실린 주요 내용으로는 새해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올해 5580원보다 8.1% 오르고 군 병사 월급은 15%가 인상돼 상병은 월 17만8000원을 받는다.

또 새해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 검사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간암 검진주기는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은 기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도 확대해 앞으론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고령자 지원과 관련 2015년 3만명에게 지원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내년 3만8000명까지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33만7000명에서 38만7000명 규모까지 늘어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0%(265만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 부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장년의 고용안정, 청년채용 확대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설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으로 단축할 때 감액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해야 가입할 수 있었던 국민연금도 내년부터 2곳 이상의 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현행 230개가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내년엔 380개로 대폭 확대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기간 급여지급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인턴십도 기존 5480개에서 5680개로 200개가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 된다.

농어촌 지원 부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현행 90%에서 95% 수준으로 오른다. 각 도에서 우수 청년 농업인력 300명을 선발해 2년간 8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태풍·적조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은 내년부터 최대 2000만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을 감면받는 저소득층의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50% 이하)도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병사 월급은 15%(상병 기준 월 17만8000원) 오르고 특수근무수당 등 군인수당도 지급액이 상향된다. 예비군 부상·사망 사고는 기존에는 임무수행·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했지만 새해부터는 입·퇴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이동 중에도 보상하도록 했다.

해군·공군·해병대를 선발할 때 반영했던 수능·내신 성적은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예비군 동원·훈련에 학습권 보장 규정이 신설돼 예비군 훈련 때문에 결석 처리하는 등의 부당 처우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건축물 지붕 적설은 반드시 치워야 되고 11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교통·재난·치안 생활안전지도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자체별로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사망자 수도 집계·관리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의 신체·심리 안정을 위한 긴급보호 예산도 2억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늘어났다.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엔 폐쇄회로(CC)TV 등 영상보안시스템이 설치되고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제공된다.

국토·해양 부문에서는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6개 업종에 국한됐던 대기 유해물질 배출 관리 대상도 20개로 늘어나 내달 1일부턴 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20개 업종도 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또 도로에서 타이어·노면 마찰로 발생하는 먼지를 절감하기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차량이 도입·운영된다.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해 미세먼지농도가 1㎍/㎥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는 도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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