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늦장 지급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의테크 주식회사에 시정명령과 1억9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의테크는 하도급거래를 통해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콘솔, 라디에이터 그릴 등 자동차용 플라스틱제품을 제작하게 하면서 2013년 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했다.
또한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총 7억3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의테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7억357만원으로 크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외에 1억9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당초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라며 “하도급 대금은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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