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피해 대부분 계약해제·해지…“월 단위로 신용카드 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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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피해 대부분 계약해제·해지…“월 단위로 신용카드 결제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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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이 숙소로 활용하는 고시원이 중도 해지 시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72건,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1건, 올해 9월까지 5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2011년 1239건, 2012년 1216건, 2013년 1595건, 2014년 1434건, 올해 9월말 현재 1023건에 달한다.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소비자피해 34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는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도 6.4%(2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돼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피해 현황은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

또한 이용자 94.1%(239건)는 이용료를 현금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발생 시 계약관계 입증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과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월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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