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국 불법 LPG승용차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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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국 불법 LPG승용차 일제 점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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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의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LPG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위반한 375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이번 시도 합동 특별점검에서는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 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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