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태양광발전설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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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태양광발전설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1.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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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돼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해 쉽게 설치되도록 전국 지자체에 운영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안전 등을 고려해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했다.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으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유지관리를 감안해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를 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과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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