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호석유화학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8개 계열사의 계열분리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일 참고자료를 통해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를 계열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8개 계열사는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갈라섰던 금호석유화학그룹 소속 계열사들로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서 이들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계열제외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법원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8월 상고해 현재 본안소송이 대법원 계류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계열제외는 대법원 판결 확정전까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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