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징세권 행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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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징세권 행사하지 않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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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장, “종교인 소득은 이론상 근로소득…종교계 요구 수용해 기타소득 포함”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만을 주로 고려한 결과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세법체계상 일시적인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인들의 소득을 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 하느냐”고 묻자 문 실장이 대답한 첫 마디였다.

국회 심의 중인 2015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종교인 소득이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이어 “다만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했다”면서 “조세정책이 항상 조세이론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미 현행 세법으로도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해 왔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결(결정) 역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봤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같은 상식을 뒤집고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꿔 사실상 과세를 더 어렵게 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 없이도 국가는 현행 세법으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했지만 적극적인 징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성실한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워야 했던 납세자들만 억울한 세금을 물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서 명백히 근로소득인 종교인 소득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특별히 구분한 뒤 원천징수 의무조차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대우”라면서 “가난한 성직자들에게 근로장려세제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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