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 시민에 월 최대 2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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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 시민에 월 최대 200만원 보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1.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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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전단지·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

올해 1~9월 서울시의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49만6194건에서 64만5982으로 30% 가량 증가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가 가능한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가 늘면서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주말·공휴일·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단속 시간대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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