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칠곡 등 14개 국도구간, 차량속도 하향·안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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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칠곡 등 14개 국도구간, 차량속도 하향·안전시설 확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0.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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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차량이 천천히 달리게 돼 사고에 노출돼 있던 주민들의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5개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보행자 사고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사고시 사망자 발생확률은 차대사람 16.7%, 차대차 2.9%, 차량단독 12.2%다.

따라서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량 속도가 80km/h에서 60~70km/h로 제한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보호구간 진입전과 구간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이 설치돼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호구간의 속도제한 하향과 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 사망률이 1/3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38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되고 약 1900억원의 사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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