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연말까지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16개 은행의 거래중지계좌 수는 약 6300만개로 전체 요구불 계좌의 30% 수준이다.
이 가운데 13개 은행에서는 현재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도 송금 가능하다.
부산·국민·신한 등 3개 은행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은행도 다음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의 경우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공인인증서·보안카드·ARS 추가인증 등 인증절차에 따라 해지 처리하면 된다.
전화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 대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으로 1차 본인 확인 후 상담원과 연결해 추가적인 본인 확인 후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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