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저축 위해 이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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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저축 위해 이것만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28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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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의 날을 맞아 현명한 저축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와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28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적금 가입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 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금을 입금할 때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인출할 때에도 창구에서 현금과 통장상의 인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뱅킹·ATM 등 이용시에도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어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이 가능하며 수취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입력 실수 등에 따른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D·ATM도 인터넷뱅킹처럼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기능을 거래화면에 적용하고 수취인의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색으로 표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과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변경해야 더 안전한다.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경우에는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정기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경과 시점부터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약정기간 중 금리가 연 2.6%라도 만기 후에는 보통예금 이자율(0.1~1%)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가입시 가입기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에서도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판매하므로 금융상품 가입시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이 적금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하며 보험은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지만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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