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누적 체납액 징수율 25.5%…경기도 높고 서울·인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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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누적 체납액 징수율 25.5%…경기도 높고 서울·인천 낮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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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7.2%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3조6706억원으로 이중 9351억원이 징수돼 25.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 규모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의 순으로 많았다.

부과액이 크고 경기침체에 민감한 지방소득세는 채권확보가 어렵고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생계형 체납자뿐 아니라 신탁부동산 또는 골프장 체납액 등 체납원인이 다양하며 취득세는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광역시·도)으로 나누어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8.9%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 25.5%에 못 미치는 21.9%로 나타났다.

이는 체납액의 건수와 규모가 크고 익명의 체납자가 많으며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 2014년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수도권). <자료=행정자치부>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7.2%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했다. 이는 악성체납자가 많고 쟁송 중인 체납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총 체납액의 9.7%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5.5%)을 웃도는 40.8%로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56.9%였으며 광주시와 대전시도 각각 56.5%, 45.1%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체납유형이 비슷한 데다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높은 것이 이유다.

반면 중화학 등 경기침체에 민감한 업종이 많은 울산은 27.8%로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을 기록했다.

▲ 2014년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광역시). <자료=행정자치부>

총 체납액의 21.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은 30.1%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4.6% 상회했지만 도별로 체납 유형과 특성이 확연히 달라 징수율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충북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5% 높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강원·충남·전남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6.6%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한 시도 별 체납액 증감율은 대전광역시가 548억원이었던 2014년 체납액을 2015년에는 480억원으로 줄여 12.4%의 감소율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11.1%)·전남(△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 인구유입 증가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이 많아 36.1%의 증가율을 보였다.

골프장 체납액이 많은 제주와 충북은 각각 18.6%, 15.8%의 증가율을, 감사에 의한 추징세액분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규모가 큰 인천시는 12.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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