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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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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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이 부과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3개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 29억1263만원을, 신한코리아는 25개 수급 사업자에 2억7812만원을, 레드페이스는 20개 수급 사업자에 9519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3개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코리아는 22개 수급사업자에 1억8251만원을, 레드페이는 19개 수급사업자에 3억1258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밀레에 6억1000만원, 신한코리아에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에 6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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