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수 노린 먹을거리 등 678억원 적발…불법 수입업자 1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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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수 노린 먹을거리 등 678억원 적발…불법 수입업자 132명 검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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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명절 특수를 노린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6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산 마른 고추 2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물품인 냉동고추 속에 섞어 넣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자가 적발됐고 중국산 북어채 54톤을 실제 수입가격의 70%로 낮게 신고하거나 중국산 홍어 527톤을 실제 수입가격의 80%로 낮게 신고해 관세 1억원을 내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산 냉동고추를 빻아 만든 고춧가루 45kg에 ‘국내에서 직접 만든’이란 문구를 표시해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국내에 유통했는가 하면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가방과 시계 등 선물용품 1000여점, 정품 시가 69억원 상당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수입·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밀수 등 불법 수입업자 132명을 검거해 이중 A모씨(남·47세) 1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원산지위반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가방·신발·의류 등 신변용품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류·과자 등 가공식료품 150억원, 고추·명태·녹용 등 농수축산물 99억원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346억원, 상표권침해가 159억원, 밀수입이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9억원, 부정수입 등이 16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김장철·설 명절 등 먹을거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수산물 불법 수입·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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