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절차 개선…튜닝 즉시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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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절차 개선…튜닝 즉시 전산입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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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완료 시 즉시 업체정보 및 작업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튜닝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올 9월까지 튜닝한 자동차는 11만417대인 전년 동기보다 18.8%증가한 13만1260대로 조사됐다.

현재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 완료 후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을 완료하면 업체정보와 작업완료일자 및 내용 등을 전산 입력하도록 해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 튜닝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정된 조항은 지난 7일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안전공단 우경갑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법 튜닝의 사전 차단은 물론 정상적인 튜닝업무의 간소화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제거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3년부터 튜닝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전국에 6개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자동차 튜닝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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