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피해 매년 증가…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피해 ‘최다’
상태바
신혼여행 피해 매년 증가…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피해 ‘최다’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10.07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남·30대)는 지난해 2월 A여행사와 푸켓 풀빌라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여행사는 신혼여행 특약조항을 들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김 모씨(남·30대)도 작년 12월 B여행사와 몰디브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7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질병으로 입원 수술 후 4주 동안 안정가료와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여행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 신혼여행 관련 피해는 총 39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중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했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으로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 19건(9.1%), 여행 중 부상·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102건(48.6%)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신혼여행은 통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숙박시설, 항공좌석, 여행 시기, 여행지 등 이용조건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 여행대금 확인이 가능한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쌍 당 평균 4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86건(42.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7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1.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상품 계약에 앞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정보센터(http://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