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그룹 불공정거래 사건 중징계 10건 중 1건도 안 돼”
상태바
“10대 재벌그룹 불공정거래 사건 중징계 10건 중 1건도 안 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06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이상의 중징계는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대 재벌그룹 대상 공정거래사건에서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는 전체 2152건 중 196건으로 9.1%에 불과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시정명령 조치는 사건 건수 기준으로 고발과 과징금 부과 건수를 포함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 15.4%, 조정 15.3%, 시정명령 9.1%, 과징금 부과 7.2%, 과태료 3.7%, 고발 3.2%, 시정권고 0.2% 순이었다.

 

특히 신고건과 직권조사건의 처분 비교표를 보면 신고건수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0%로 직권조사건 시정명령 이상 25.9%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신고건이란 공정거래사건 중 신고인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해 신고 접수된 사건이며 직권조사건이란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인지해 조사에 착수하는 사건을 말한다.

고발·과징금 조치에 대한 비교에서도 신고건수에 대한 고발은 0.1%, 과징금 처분은 0.6%지만 직권조사건의 경우 고발 9.4%, 과징금 처분은 21.1%에 불과했다.

직권조사건은 공정위가 어느 정도 피조사 대상 기업의 불법을 인지한 상태로 진행돼 신고 사건에 비해 중징계 조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차이가 시정명령 이상 중징계 비율을 기준으로 1대 26에 달해 공정위가 직권조사건에 비해 신고사건을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는 전체 5738건 중 976건으로 17%였다. 그러나 10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의 불복의 소제기 비율은 132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61건으로 46%에 달했다.

10대 재벌그룹은 공정위 불이익처분 2건 중 1건에 가깝게 적극적인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재벌기업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전체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제기 비율은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소제기 건수를 포함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불복 소송이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