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는 최대 2.5%포인트 우대금리?…자동차보험도 5% 할인
상태바
고령자는 최대 2.5%포인트 우대금리?…자동차보험도 5% 할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01 0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상품 소개

금융기관을 자주 찾는다 하더라도 고령자만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이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와 상품, 금융사기와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1일 소개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상담경력 5년 이상인 금융전문가로부터 고령자 맞춤형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령자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면 상담시 간단한 재무 교육까지 제공한다.

대면상담은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 상담부스에서 실시하며 전화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들도 고령자 우대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고령자를 위해 은행별로 0.1%포인트에서 최대 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송금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역시 자동차보험의 경우 삼성·한화·메리츠·롯데·현대·LIG·동부·더케이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일정요건 충족시 5%의 보험료 할인을 하고 있다.

단 보험료 할인 조건은 기명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02-2230-6114)이 운영하는 ‘운전 인지·지각 평가’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고, 그 결과 점수가 42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최대 65세 내외(회사별 상이)로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됐지만 작년 8월부터 11개 보험회사가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보다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중에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금융사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기 유형에는 금융투자사기, 대출사기, 피싱, 스미싱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금융사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수익에만 현혹돼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투자해 손실을 보게 되는 등 고령자 민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60세 이상 고령자 금융투자민원 비중은 2013년 14.8%에서 2014년 21.1%, 올 상반기에는 23.7%까지 상승했다.

금감원은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하고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는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지인 등이 문자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 후 송금해야 하고 문자메시지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링크 등이 있을 경우 절대 클릭 및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가입시에도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돼 있을 수 있고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른다며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